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,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중
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전**(동해시 송정중앙로) 外 2명
2. 거주불명등록일자 : 2014.07.01.~2014.09.30.
3. 공고기한 : 2015.12.12.
4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5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